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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사업

피해 지원 사업 소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생활비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률 기본 상담 지원 - 소송 : 기본 상담 진행자 중 소송 지원 가능 대상 민사 소송 지원 (변호사 비용과 소송 실비 등) ※ 본 사업 기간 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만 1회 지원 가능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비(심리 치료, 심리 평가)를 지원합니다.
1인 최대 200만원 / 심리 치료 기관으로 지원

※ 정신건강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보험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험 가입(1년)을 지원합니다.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지원 기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해당자)

  • 생활비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 보험 지원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대상자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피해자의 유족, 국내 거주 외국인(신분 확인 및 소득 증빙 가능한 자) 지원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올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392,013 2,393,000 84,832 19,780
2인 3,932,658 3,933,000 139,817 70,053
3인 5,025,353 5,026,000 179,415 121,707
4인 6,097,773 6,098,000 219,196 154,802
5인 7,108,192 7,109,000 252,203 196,416
6인 8,064,805 8,065,000 288,617 243,019
7인 8,988,428 8,989,000 320,322 280,625
8인 9,912,051 9,913,000 354,964 320,449
9인 10,835,674 10,836,000 386,684 357,693
10인 11,759,297 11,760,000 431,294 411,250

신청 서류

*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라도 반드시 피해자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 발급하여 제출
구분 서류명 발급처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피해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 명의 통장 가능
은행
신분확인서류(필수)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경찰서 민원실
소득증빙서류(필수) *해당 서류 제출 불가시.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참고 및 사무국 문의 요망
[건강보험 가입자]
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자격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분 제출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제출 ※ 신청 월 직전 3개월 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근 기준의 자격확인서(직장 또는 지역)로 중위소득을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자]
①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증
-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국가유공자증
- 오프라인: 관할 보훈관처
- 온라인 : 정부 24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
- 국세청
② 저소득 대상자 :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중 택1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거주지 인근 심리 상담 센터에 주 1회 출석하여 최소 10회 ~ 최대 20회 상담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처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신청서 서식 내 심리 상담 지원 신청 내용 반드시 작성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확인서류(필수)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경찰서 민원실

신청자격

최근 3년 이내 (* 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ex) 24년도 신청자 :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25년도 신청자 : 2022년 ~ 2025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기본 상담 :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중 또는 종결 자

소송 :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 소송 지원의 경우 경찰 사건 종료 및 피의자 특정된 경우에 한함

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차수별 선착순 접수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신청서류를 허위로 발급 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하여 다시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1인 2,990,016 105,99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재된
소득금액(연소득)과 비교
35,880,195
2인 4,915,823 174,266 58,989,870
3인 6,281,691 222,686 75,380,295
4인 7,622,216 270,208 91,466,595
5인 8,885,240 314,982 106,622,880
6인 10,081,006 357,372 120,972,075
7인 11,235,535 398,300 134,826,420
8인 12,390,064 439,228 148,680,765
9인 13,544,593 480,156 162,535,110
10인 14,699,121 521,084 176,389,455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 참조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처
공통서류(필수)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신청서
* 신청서 서식 내 법률 상담 지원 신청 내용 반드시 작성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분확인서류(필수) ①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개명 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②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출입국 사무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기준으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예정
경찰서 민원실
※ 소송 지원의 경우 해당자에게 공단을 통해 별도로 추가 제출 서류 안내 예정

신청자격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

※ 단독 신청 불가
※ 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심리 상담 지원 실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절차

  • 생활비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보험 지원
  • STEP.1
    신청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
    shinhan-voice@gnk.or.kr / 02-6733-1067
    *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
  • STEP.2
    선정심사
    신청서 심사
    (익월 20일)
    * 신청자격 기준 심사 * 경찰청 조회를 통한 피해사실 진위 여부 확인
  • STEP.3
    선정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
    (익월 25일
    홈페이지/문자 공지 )
    * 25일이 주말일 경우 차주 월요일 발표,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표 선정결과 확인하기
  • STEP.4
    지원
    선정 대상자 계좌에
    생활비(300만원) 지원
    (선정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
    * 단, 피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
  • STEP.1
    신청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
    shinhan-voice@gnk.or.kr / 02-6733-1067
    *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
  • STEP.2
    선정심사
    신청서 심사
    (익월 20일)

    * 신청 자격 기준 심사 (사무국, 경찰청 조회)
  • STEP.3
    선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한 선정 결과 공지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

    *선정 후 일주일 이내
    선정자·심리치료기관 매칭
  • STEP.4
    지원
    선정자/심리 치료 기관 매칭
    (사무국) 및 연계

    *1인 최대 200만원,
    심리치료기관으로 지급
  • STEP.5
    모니터링 및 관리
    심리 치료 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 진행 사항 모니터링
  • STEP.6
    결과보고
    심리상담 지원 종결 후
    결과보고 작성 및 제출
    (1개월 이내)
  • STEP.1
    신청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
    shinhan-voice@gnk.or.kr / 02-6733-1067
    *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
  • STEP.2
    선정심사
    신청서 심사
    (익월 20일)

    * 신청자격 기준 심사
  • STEP.3
    선정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
    (익월 25일
    홈페이지/문자 공지 )
    * 25일이 주말일 경우 차주 월요일 발표,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표 선정결과 확인하기
  • STEP.4
    지원
    선정 대상자 기본 법률 상담 진행
    (최소 1-2주 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기본 법률 상담 후 소송 지원 여부 결정
  • STEP.1
    신청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
    shinhan-voice@gnk.or.kr / 02-6733-1067
    *보험 지원 단독 신청 불가
  • STEP.2
    지원
    무료 보험 가입 지원
    (보장 기간 1년)

    * 신청 월 기준
    익월 5일 0시부터
    보험 효력 발생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